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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34
토지거래 허가지역 땅매입에 관하여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에서 좀더 좋은 자연환경속에서 어린시절을 보내게 해 주고싶어서 용인시 하갈리 청명산에 집 지을 땅을 120평 구입했습니다. 너무도 만족스러운 여건과 환경에 사실 좀 성급히 결정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산 땅 앞으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생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산도 아마 깎이게 될 것이고 집 앞으로 방음벽이 설치되는 정말 황당한 일이 2009년도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땅을 부동산으로 부터 소개 받으면서 그런 사실을 전혀 듣지 못하고 너무 맘에들어 땅값이며 복비까지 달라는 대로 고스란히 지불했습니다. 정말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말도 않나올 정도입니다. 그곳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년 이내에 집을 지어야 하는데 고속도로 방음벽 앞에 집을 지을 생각을 하니 너무 기가 막혀서 좀 더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을 고려하다가 집 짓는것을 당분간 미루고 땅으로 소유하고 있어도 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아파트가 팔려서 무주택자에 속하구요. 전세를 얻어서 이사를 하고 그 땅을 집 짓지 않고 그냥 소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주저리 늘어놓았습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