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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472  
    매매와 전세의 복비 관계에 대한 상담요청...  (법무상담)

안혜원님, 반갑습니다.
1: 안혜원님께서는 임차인신가요?
그리고 임대차계약만기도래 이전에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내용을 파기하시고 제3자에게 전세를 놓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고싶으신것이죠?

물론 임대인의 대상물건 매매의사를 알고는 계신것이지요.
매매를 위해서도 본인이 이사하시는 것이 매매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도 본인생각이시구요.

1) \\\매매로 집을 내 놓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 전이니 제가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겠지만 집을 파는 경우에도 제가 전세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요?\\\에관한 답변......

다른 특별한조건이 없다면(일반적으로) 매매가 된다면 대상물건의 양수인이 해당권리관계(안혜원님의 임대차관계포함해서)를 승계받게되므로 다시 임대차계약서(새로운주인과 안혜원님과)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종전의 계약관계가 그대로 승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혜원님의 중개수수료 지불의무가 없지요.

2)안혜원님께서 현재의 집주인이나 새로운 집주인(집이 매매가 될 경우)에게 계약(내용을 파기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원할 경우의 답변....
법적으로는 중개수수료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담을 하지만...계약만기도래이전의 경우에는 종전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계약파기의 원인제공을 임차인이 한 경우에 이에대한 손해배상성격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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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부동산(아파트) 복비 관련 상담요청입니다...
:
: 2005.11월 전세 재계약
: 2006.6월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겠다고 전세입자에게 통보
: 2006.8월 전세입자가 개인사정으로 전세를 빼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
:
: 집주인은 매매가 되면 전세에 대한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
: 매매로 집을 내 놓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 전이니 제가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겠지만
: 집을 파는 경우에도 제가 전세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
: 매매보다는 전세가 빠르게 나가기 때문에
: 전세로 놓으려고 하니 매매에 방해가 된다면서 전세로 내놓지는 못하게 합니다...
:
: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를 끼고는 거래가 잘 안되기 때문에
: 오히려 매매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건데 복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
: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8-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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