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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403
임대차계약서 재계약시... (법무상담)
박기수님, 반갑습니다.
1: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에 의하여 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주택의 소유자(경락자)에 대하여 계속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일 박기수님의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예를들어 근저당권)가 있고 대상물건이 강제집행이 된다면 박기수님의 대항력은 없게됩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즉 등기를 하지않고서도 등기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순위권리가 없이 박기수님의 전입(점유)와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박기수님께서 일시적으로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셨거나 대상물건에 실거주를 하지 않으셨다면 역시 대항력은 잃게되지요.
참고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대상계약서에 관한 내용자료는 보관되지않습니다.
계약서를 분실하게되면 재발행이 곤란하지요.
--- write ---
:\"임대차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 전체의 보증금에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이미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될 우려가 있습니다.\"
:
: .............라고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 근데 대부분 위와 같지 않다고들 말해서요...
: 위와 같이 말씀하신 확신이 있으신지요?
:
: 저는
: 기존계약서를 파기하진 않았지만
: 새 계약서에 -증액된 전체 보증금+ 새로운 임대기간으로
: 완전히 새로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 더구나 재계약한다는 취지의 문구도 전혀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 이걸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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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후 문제가 생길시, 기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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