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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240  
    확정일자신고후 집주인이 은행대출을 받는다면  (법무상담)



오소암님, 반갑습니다.
1: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점유)와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후순위권리보다 우선하여 권리보호가 됩니다.

오소암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은행융자(근저당권)보다 먼저 대상물건에 점유와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후순위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우선변제권이 있게됩니다.
다만, 선순위권리가 있는지 확인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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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 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 전세 3,000만원에 오피스텔에 입주 예정자입니다.
:
: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나서 집주인이 확정일자보다 더 늦은
:
: 일자로 은행융자를 받게된다면 전세입자는 전세금반환에서
:
: 경매시 은행융자보다 먼저 우선 순위로 받을 수 있는지요?
:
: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무더운 날씨에 건강유의 하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8-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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