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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254  
    확정일자신고후 집주인이 은행대출을 받는다면  (법무상담)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전세 3,000만원에 오피스텔에 입주 예정자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나서 집주인이 확정일자보다 더 늦은

일자로 은행융자를 받게된다면 전세입자는 전세금반환에서

경매시 은행융자보다 먼저 우선 순위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유의 하세요.
작성자 : 오소암(soamokk@yahoo.co.kr)
등록일 : 2006-08-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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