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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312  
    1가구2주택비과세기준  (법무상담)


박용덕님, 반갑습니다.
1:양도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빠른날(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접수는 잔금일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넘겨주어 매수인이 등기를 하게되므로 등기를 미루고 등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앞으로 등기부에는(중개업자에게 실거래가액을 관공서에 신고하게하는등) 실거래금액이 기재되는 등 일체 취득과 양도에관한 세금의 기준이 실거래가액입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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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8월말일자로1가구2주택이되어 이번달 말이 1년이됩니다.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은 1년내에 먼저집을 팔아야되느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매매계약서상 양도일기준입니까 또는 잔금지급일인지, 아니면 등기일 기준입니까? 신문 뉴스에 따르면 9월부터 취득등록세율이 인하된다고 하는데 계약은 8월말 이전에 하고 등기는 9월 세율인하후 8월말 이전날자로 할 수 있는지요?
: 이럴때 1년이내 조항에 걸리지 않는지요?
: 현재 보유한 집이 표준시가로 4억정도 되는데 취득신고는 실거래가로하는지 표준시가로하는 알고 십습니다.취득등록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요? 더운날씨에 빠른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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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8-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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