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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152  
    1가구2주택비과세기준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작년8월말일자로1가구2주택이되어 이번달 말이 1년이됩니다.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은 1년내에 먼저집을 팔아야되느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매매계약서상 양도일기준입니까 또는 잔금지급일인지, 아니면 등기일 기준입니까? 신문 뉴스에 따르면 9월부터 취득등록세율이 인하된다고 하는데 계약은 8월말 이전에 하고 등기는 9월 세율인하후 8월말 이전날자로 할 수 있는지요?
이럴때 1년이내 조항에 걸리지 않는지요?
현재 보유한 집이 표준시가로 4억정도 되는데 취득신고는 실거래가로하는지 표준시가로하는 알고 십습니다.취득등록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요? 더운날씨에 빠른 조언 부탁합니다

작성자 : 박용덕(ydpark5@chol.com)
등록일 : 2006-08-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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