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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44  
    결혼함으로써 2주택이 되어버리는 경우  (세무상담)



이미정님, 반갑습니다.
1:혼인에의한 2주택의 경우에는 그 혼인을 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을 비과세 합니다. 다만, 해당주택이 3년(2년거주)보유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하합니다.

이미정님의 경우 보유기간이 짧다고 하셨는데....보유기간이나 양도차익등을 고려하셔서 매도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그리고 소유하신 주택 중 먼저 매도할 주택으로 전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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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올해 결혼하는 신부입니다
: 도봉구에 빌라를 하나 제명의로 가지고있읍니다
: 신랑될사람도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있구요(서울소재)
: 결혼하면서
: 1세대 2주택이 되는듯해서요
: 세금쪽은 문외한이라서요
: 신랑이나 저나 모두 보유한지 얼마안됩니다
: 1년도 채안되었지요
: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고견부탁드려봅니다
: 제명의는 1억정도의 빌라이구요
: 신랑명의는 3억5천가량의 아파트입니다
: 만일 두채를 보유하더라도 세금이 미미하다면 그냥보유하고
: 그렇지않으면 올해안에 빨리 팔라구하는데 잘몰르겠네요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8-1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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