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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69
결혼함으로써 2주택이 되어버리는 경우
(세무상담)
안녕하세요
올해 결혼하는 신부입니다
도봉구에 빌라를 하나 제명의로 가지고있읍니다
신랑될사람도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있구요(서울소재)
결혼하면서
1세대 2주택이 되는듯해서요
세금쪽은 문외한이라서요
신랑이나 저나 모두 보유한지 얼마안됩니다
1년도 채안되었지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견부탁드려봅니다
제명의는 1억정도의 빌라이구요
신랑명의는 3억5천가량의 아파트입니다
만일 두채를 보유하더라도 세금이 미미하다면 그냥보유하고
그렇지않으면 올해안에 빨리 팔라구하는데 잘몰르겠네요
작성자 : 이미정(
kwonhbong@empal.com
)
등록일 : 2006-08-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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