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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39  
    집이 한채 있는데요..  (세무상담)

김형태님, 반갑습니다.
1: 현행법상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실거래계약서로 계산을 하셔야 하는데....이는 등기할 때에 신고한 금액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종전매도인과 계약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김형태님이 2주택자이기에 부과 되는 세금은 그리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한신무학아파트를 매도하신 후에 다른 물건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군요.
요즘 세금때문에 고민하시는 사람이(김형태님 뿐만아니고) 너무 많지요.^&^

더운날씨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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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한채 있습니다(서울 상왕십리근처 24평,한신무학,
: 시세는 1억9천에서 2억,3년거주, 양도세 비과세)
:
: 30평데로(서울 응봉동 아파트,시세는 5억에서 6억)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집이 팔리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
: 그래서 이집을 전세놓코 응봉동 아파트를 구입하면 1가구2주택이되는데. 어짜피 1년안에 기존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인건
: 아는데 ..
:
: 만약 기존집이 1년안에 안팔리면 그 이후에 어떤세금들(보유세,양도세 등) 이 저한테 발부되는지 궁금합니다.
:
: 또한 어느정도 세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감당할수 있다면
: 이사를 가고 싶어서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
: 추가로 기존집을 구입할때는 매매가는 1억7천이었으나 등기할때는 다운계약서가 관행이라 7천정도에 등기를 한것 같습니다.
: 그래서 2억에서 7천을 빼면 양도차익이 1억3천정도 되는것 같은데 양도세가 무지 많을것 같습니다. 맞나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8-0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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