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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05  
    오피스텔 계약건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기타상담)


궁금님, 반갑습니다.
1:사실확인서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증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닌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약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만....차라리 전세등기를 하시거나 근저당등기를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2:법정수수료보다 약간 적은 금액입니다.
적정한 금액이라고 사료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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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
: 보증금 10,000,000원
: 월세 300,000원에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 계약서를 쓸때 집주인이 없는 관계로
: 부동산중개소에서 대리로 50만원에 선계약을 하고
: 오늘 집주인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
: 그런데 집주인께서 오피스텔 계약조건중에 하나가
: 제가 주소이전을 안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 집이 2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자로 되면
: 세금이 나온다고 하시더군요.
: 하지만 부동산중개소에서 그런이야기는 전혀 하지않으셨습니다.
:
: 그 오피스텔의 가격은 8천정도인것으로 알고있고
: 은행에 3천만원 근저당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
: 그래서 제가 그럼 보증금이 불안하니
: 사실확인증을 써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써주실수
: 있다고 하시네요.
: 그것으로 공증을 받아놓으면 괜찮을까요?
:
: 아..부동산중개수수료가 20만원달라고 하시는데
: 그 요금은 적당한것인가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8-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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