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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33
오피스텔 계약건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기타상담)
오피스텔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300,000원에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를 쓸때 집주인이 없는 관계로
부동산중개소에서 대리로 50만원에 선계약을 하고
오늘 집주인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께서 오피스텔 계약조건중에 하나가
제가 주소이전을 안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집이 2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자로 되면
세금이 나온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부동산중개소에서 그런이야기는 전혀 하지않으셨습니다.
그 오피스텔의 가격은 8천정도인것으로 알고있고
은행에 3천만원 근저당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보증금이 불안하니
사실확인증을 써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써주실수
있다고 하시네요.
그것으로 공증을 받아놓으면 괜찮을까요?
아..부동산중개수수료가 20만원달라고 하시는데
그 요금은 적당한것인가요?
작성자 : 궁금(
jiyoung4114@hotmail.com
)
등록일 : 2006-08-0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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