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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036
1가구 2주택 관련 문의 (세무상담)
안은애님 반갑습니다.
1:우선 수증자의 연령이나 증여에 관한 10년이내에 다른재산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물건의 소재지나 평수 등의 자료도 필요합니다.
대강을 말하면(서울소재. 32평아파트로 가정하면)
만일 증여한 다른 재산이 없었고, 자녀분이 성인이라면 그리고 자녀2분에게 지분으로 1/2씩 증여한다면...증여세 걱정은 없고 취,등록세 및 등기비용정도(약550만원이 넘을 듯)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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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희가 서울에 살고있는 주택과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서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데요.
: 아파트가 현 고시가격이 2억정도되고 융자가 6천만원에 전세가 9천만원에 되어 있습니다.
: 만약에 이 아파트를 미혼인 자녀 2명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려 재반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