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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00
복비문제
(법무상담)
이명옥님,반갑습니다.
1:매매계약을 하시면서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받아서 전세계약을 하게된경우가 아닌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별개로 하시게 된경우에 중개업자와 다른 특약이 없었다면 매매와 전세의 중개수수료를 각각 지불하게 되는것이 옳습니다.
건강하세요.
--- write ---
:아파트를 1억3천7백에 사면서 전세8천을 껴서 집을 샀어요.
: 그런데, 전세를 놓으면서 도배 4십만원까지 들여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복비를 매매와 전세 두개다 줘야 하나요?
: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6-07-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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