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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47  
    계약해지 및 법적 청구소송이 되는지요?  (법무상담)


남덕균님, 반갑습니다.
1: 모든 사항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에 따라 준수가 되어야합니다.
만일 본계약을 해지하고 싶으시다면 (7월24일에서 7월28일이라는 차이)그리하셔도 좋고,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계약시 매도인이 고지한 \\\\매도인측에서 점을 봐야한다고 하면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했구요\\\\부분에 관하여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겠네요.

만일, 단지 이사일(매도인측의 (역술인)말씀때문)때문이라면 다른 해결방법도 있을 것인데요....



--- write ---


:안녕하십니까^^
:
: 다름이 아니라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 제가 한 아파트를 구입했읍니다.(39,500만원)
:
: 매매당시 참석자는 매수인, 매수인측 중개사(A), 매도인, 매도인측 중개사(B) 총 4명이 참석했읍니다.
:
: 계약서상의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금 : 3,000만원, 06. 5. 15
: 중도금 : 6,000만원, 06. 6. 15
: 잔금 : 30,500만원, 06. 7. 24
:
: 약시 매도인측에서 점을 봐야한다고 하면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했구요
:
: 저는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라는 A에게 전세금을 빼야 하니까 전세를 뺄수 있도록 알아보겠다 라고 말을 했고 B중개사에게 준화가 와서 늦출 수 없냐고 말했읍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다고 말했고 B중개사에게서 별도의 연락이 없자 6. 20 현재 집주인께서 전세계약을 했읍니다.
:
: 현재 들어오실 세입자분께서는 지금 짐을 다른 곳에 맡겨 놓고 있으니까 빨리 앞당길 수 없냐고 하셨고 저는 정확하게 계약상 날짜인 7.24을 말씀드렸습니다.
:
: 6. 30
: 매도인측 아주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7.28로 안되겠느냐고 했고 저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 안된다고 말했읍니다. 그리고 A중개사에게 전화해서 문제없이 처리해달라고 했고 A중개사는 억지를 부리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딱 잘라서 말하라고 했읍니다.
:
: 7. 8
: 매도인측 아저씨에게 전화가 와서 자기는 이미 B중개인에게 7.28을 이야기 했는데 B중개인이 이야기를 안한 것이라고 하며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저는 서로 중개인을 통해서 해결하자고 했읍니다.
: 그러자 매도인측은 무조건 7.28에 나갈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읍니다.
:
: 현재 저는 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또한 만약 계약해지시(계약금의 10% + 매도인측으로부터 환수계약금 10%) 또는 법적 소송까지 갈 경우 모든 피해보상 및 구상권 청구 등의 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
: \"계약서 상에는 물론 구두로 협의한다\" 등의 문구에 대해서는 적혀 있지 않고 또한 저는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야하는지라 이에 따른 부대금융비용 등 손해가 많이 생길 듯 합니다
:
: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 .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7-1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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