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라는 A에게 전세금을 빼야 하니까 전세를 뺄수 있도록 알아보겠다 라고 말을 했고 B중개사에게 준화가 와서 늦출 수 없냐고 말했읍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다고 말했고 B중개사에게서 별도의 연락이 없자 6. 20 현재 집주인께서 전세계약을 했읍니다.
현재 들어오실 세입자분께서는 지금 짐을 다른 곳에 맡겨 놓고 있으니까 빨리 앞당길 수 없냐고 하셨고 저는 정확하게 계약상 날짜인 7.24을 말씀드렸습니다.
6. 30
매도인측 아주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7.28로 안되겠느냐고 했고 저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 안된다고 말했읍니다. 그리고 A중개사에게 전화해서 문제없이 처리해달라고 했고 A중개사는 억지를 부리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딱 잘라서 말하라고 했읍니다.
7. 8
매도인측 아저씨에게 전화가 와서 자기는 이미 B중개인에게 7.28을 이야기 했는데 B중개인이 이야기를 안한 것이라고 하며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저는 서로 중개인을 통해서 해결하자고 했읍니다.
그러자 매도인측은 무조건 7.28에 나갈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읍니다.
현재 저는 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계약해지시(계약금의 10% + 매도인측으로부터 환수계약금 10%) 또는 법적 소송까지 갈 경우 모든 피해보상 및 구상권 청구 등의 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물론 구두로 협의한다" 등의 문구에 대해서는 적혀 있지 않고 또한 저는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야하는지라 이에 따른 부대금융비용 등 손해가 많이 생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