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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036  
    1가구2주택 과세관련 문의..  (세무상담)


정우철님, 반갑습니다.
1:정우철님의 질문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관한 질문이시군요.
먼저 양도소득세는 취득금액과 양도금액의 차이 등을 정확히 알아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계산을 해보면

양도세 - 실거래가액(보유기간은 4년가정으로 계산)


구 분 금액(원) 계산근거
양도가액 270,000,000 원 ◇ 양도시 실거래가
취득가액 170,000,000 원 ◇ 취득시 실거래가
필요경비 0 원
양도차익 100,000,000 원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270,000,000 - 170,000,000 - 0
장기보유
특별공제 10,000,000 원 ◇ 양도차익 * 공제율
◇ 100,000,000 * 10%
양도소득
금액 90,000,000 원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100,000,000 - 10,000,000
양도소득
과세표준 87,500,000 원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90,000,000 - 2,500,000
산출세액 19,800,000 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세
◇ 87,500,000 * 36% - 11,700,000
감면세액 0 원 ◇ 산출세액 * 감면세율
◇ 19,800,000 * 0%
예정신고
납부공제 0 원
양도
소득세 19,800,000 원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19,800,000 - 0 - 0
농어촌
특별세 0 원 ◇ 감면세액 * 20%
◇ 0 * 20%
주민세 1,980,000 원 ◇ 결정세(양도소득세) * 10%
◇ 19,800,000 * 10%
귀하께서 재산취득시 관련 총납부금액은
21,780,000 원 (양도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주민세) 입니다.

여기서 필요경비 및 예정신고 등을 고려하면 총납부하실금액은 2000만원미만으로사료됩니다.


2: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납부의무를 지게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현재대상물건의 과세표준에 5단계의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재산에 (일정부분을 공제하고) 세율을 곱하는데 1억이하는10%, 5억원이하는20%, 10억이하는30% 등 5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컨데, 대상물건이 2억(과세표준)이라면 여기서 직계존비속은3000만원(미성년자면1500만원)등을 차감하고,
남은금액에 1억한도는10%, 넘는금액은20%를 곱하여 이를 합산합니다.

따라서 대상물건의 과세표준이 높게 책정되면 높게책정되는 만큼 증여재산의 액수가높아지게되고, 증여세가 많아지게되됩니다.

참고로, 시세와 일반적인과세표준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가 있고,과세표준을 시세에 맞게 반영하자는게 요즘 정부의 부동산안정화대책의 하나입니다.
상속세도 증여세와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근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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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제가 문의드릴 내용은..
: 1997년 성남에 Apt 1억1천만원 매입..
: 현시세.. 3억..
: 2002년 용인에 Apt 1억7천만원 매입..
: 현시세.. 2억7천..
: 이경우 용인집을 매도할경우 양도소득세 및
: 기타의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두채모두 어머님 명의 인데..
: 두채중 하나를 31세 근로소득자인 제가
: 증여받을 경우 이에따른 증여세 및
: 기타의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요..
: 그러니까 제일 적은 세금을 내면서..
: 하나를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요..
: 용인집은 어른들이 살고계시고..
: 성남집은 제가 살고 있습니다..
:
: 어른들이 소득이 없으셔서..
: 이자부담이 너무 크네요..
: 1채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7-0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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