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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155  
    부동산 중개료 문의  (법무상담)

장지혜님, 반갑습니다.
1:비슷한 질문이 많아서... ^&^

사실 법적으로 말한다면...
법률상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중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성립되므로 원칙은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례상 기한전에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예를들어 2년을 살겠다고 계약을 한 임차인이 6개월마다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입장에선 중개수수료를 2년동안 4번을 지급하는 셈이 됩니다.(월세라면 도배,장판비용까지 새로해야할것이고....)
그러니까 기간내에 나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배상(계약위반)하여야할 상당의 손해를 임차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로 대신내게된 것이....관행으로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례는 지금까지의 거래실무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계약위반에따른 손해를 다른 형식으로 보전하려고 하겠지요.
물론 대부분의 계약이 이러한 관행으로 해결이 되지요.


2: 묵시적 계약갱신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도달시킨후 3개월이 지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묵시적계약갱신의 경우에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있지만...임차인의 일방적계약해지권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비합리적인 규정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때문에...계약만기쯤되어서 임대인이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않으면 임대차관계가 모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개별적인 상황이 많아서...
해당중개업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하세요.

--- write ---


:안녕하세요...
: 부동산중개료 관련해서 문의드리려 합니다..
: 지난 2005. 2월에 오피스텔 1년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 올 2월에 묵시적계약연장이 됬는데요..
: 올 5월에 전화가 와서 7월에 결혼한다고 집을 뺀다고 해서 새로운 임차인과 7.1일자로 계약하였습니다..
: 이에 3개월전에 통보했다고..복비를 임대인에게 내라고 하는데..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기존 계약을 유지할 경우에 지급하지않아도 될 경비이므로 불합리한것 같습니다..
: 전문가적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그럼..수고하십시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6-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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