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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110
이런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할까여? (기타상담)
궁금해여님, 반갑습니다.
1: 새아파트를 분양받을 계획이 없다면 청약통장은 큰 의미는 없을 것같습니다.
더구나 빌라를 두 채나 소유하고 계신다면.....(작은 빌라라고 하셨지만 무주택으로 들어가는 면적은 전용면적6.05평이하의 주택정도...이것도 아파트는 제외되고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국민주택은 청약제한이 되는군요.
그리고 공급순위에서도 유리하다고 생각되지도 않군요.
청약통장(예금이거나 부금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을 이자률 등을 고려할 때나... 가지고 계셔서 그리 손해 날 것은 아닙니다만...현금이 필요하신것같으니 어쩔수가 없군요.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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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다보니 제 명의로 집이 2채가 되었습니다.
: 집이래 봤자 작은 빌라인데...두채를 갖고 있자니 부담스럽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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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궁금한것은..지금 청약통장을 2년 넘게 내고 있는데..
: 지금 돈이 필요해서 해지할까..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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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경우 계속 청양통장을 갖고 있어야 하나여? 아님 해지해야 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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