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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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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복님, 반갑습니다.
1: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민법의 특례를 규정하여서 서민의 주거안정이나 영세상인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주기위하여 민법의 특별법으로 정했기때문에 유사하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상가건물은 건물의 인도(점유)와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규정에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되는 건물이어야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필하여야 법의 보호를 받는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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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9 번에 상가및 사무실임대도 해당되나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6-2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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