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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90  
    경매낙찰시 은행이가져갈금액 문의  (경매상담)

동부법원 2005타경16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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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춘님, 반갑습니다.
: 대상물건의 사건번호를 알려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 온라인상으로 사건번호를 공개하기가 어렵다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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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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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으로 살다가 금번에 피치못하게 경매에 낙찰받게되었습니다. 다세대주택으로 토지에 별도등기가 되어 있구요. 은행에서 토지에 대해 일괄로 342,000,000을 근저당설정 및 각세대에 이중으로 얼마씩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희세대는 24,000,000이구요. 한가지 토지는 은행이 선순위이고 건물은 제가 선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건물 비율은 4:6으로 나와 있고요.
: : 전세보증금 105,000,000, 은행채권 24,000,000, 경매는 128,6000,000에 받았습니다. 문제는 토지에 일괄로 잡혀있는 은행 설정권인데, 경매 배당절차에따라 은행에서 가져갈 돈이 제일 궁금합니다. 너무횡설수설해서 죄송하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작성자 : 김재춘(maeggole@hanmail.net)
등록일 : 2006-06-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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