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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60  
    전세계약자동연장중 이사  (법무상담)


이정희님, 반갑습니다.
1:전세계약에 있어서 대상물건의 유지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특별한 약정이없는 경우)은 보일러가 오래 되어서 고장난 경우와 사용자가 보일러를 잘 못 다루어서 고장난 경우로 나누어서 수리(비용부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중개업자에게 문의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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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계약을 하고 금년2006.4월이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주인과 합의하에 자동계약갱신으로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않고 구두로 합의해 계속 살고 있던중 보일러가 고장나서 고쳐달라하니 세입자가 고쳐야한다면서 다툼이 있었고 집주인이 그럼 방빼서 이사가라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근데 만약 이사를 갈 경우 복비와 이사비용에 문제는 어찌해야 하는건가요?그리고 이사를 가라함은 결국 보일러를 못고쳐주겠다는 얘기인것 같은데 이사갈때 세입자가 고치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6-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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