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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68  
    아파트 근저당권 양도  (법무상담)


김동인님, 반갑습니다.
1: 우리민법에서는 저당권의 처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3자로 한 경우에 있어서 판례가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어야 하지만 제3자를 근저당명의인으로 함에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과계형성 등의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설정등기도 유효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그러면...제3자를 찾으셔야 하겠는데요.
그리고 채무자와도 협의를 하셔야 할 것인데요.
복잡하지요...차라리 8월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수월하지않을까요?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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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
: 받을 돈이 있어서 계약과 동시에 채무자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
: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8월 말 경 대출을 받아서 주기로 했지만
: 제가 급한 일로 장기간 해외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안전한
: 방법으로 제 권리(아파트 근저당 등)를 미리 양도할 방법이 있는
: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6-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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