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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65  
    전세기간 완료전 이사요구時?  (법무상담)

김영진님, 반갑습니다.
1:임차인과의 협의 말고는 다른 방법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민법의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이유로)2년을 보호하고 있기때문입니다.
현재의 임차인을 설득하세요.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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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질문좀 한가지 드릴께요..
: 제가 30평 아파트를 전세끼고 매입을 하였습니다..
: 전세계약이 2007년 5월4일까지입니다..아직 11개월정도 남아 있구요..
: 근데..제가 이번년도말쯤(가을,초겨울)에 이아파트를 수리해서 들어갈려고 하는데..
: 전세기간 6개월정도 남겨놓고..좀 일찍 나갈수 있는지..애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6개월정도 일찍 나가는 대신에 복비 및 이사비용 일체를 제가 대신 주기로 하고..
: 애기를 해놓은 상태인데..세입자가 현재 누군가 하면..한국도시가스공사에서 집을
: 구해준 상태이며..전세계약이 한국도시가스공사 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으며 세입자는
: 단지 회사에서 구해준 사택으로 입주를 해서 살고 있는듯 합니다..
: 일단 회사에 애기를 해서..집주인 상황을 설명하고..애기 해준다고 했는데...\'
: 제가 알고 싶은것은..올해 말에 좀 일찍 이집을 들어갈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제 목적은 올해 안에 이사를 가야지만 되는 상황이라...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6-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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