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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314  
    신규 분양아파트에 전세 계약에 관해서...........  (법무상담)


김민정님, 반갑습니다.
1:전세보증금으로 분양아파트잔금을 치르는 일은 종종있는 일입니다.
융자금5,000만원은 상환(상환뿐만아니라 근저당말소등기를 같이하셔야합니다)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겠지요?

중개업자는 물건을 소개하는 사람일 뿐만아니라 거래사고를 책임지는 역할도 합니다.
믿을만한 중개업자를 통해서 거래를 하신다면 안심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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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할려구 하는데 아직 집의 등기가 되지 않았고 저희가 임대료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아파트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한다고 합니다.
: 아파트상태는 아래와 같은데, 전세 계약을 해도 무방할지 어떤것을 확인해서 계약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 24평의 분양가가 1억1500만원인 아파트에 현재 미납금이 2315만원이고 아파트에 은행융자가 5000만원정도 있다고 합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6-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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