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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064  
    신규 분양아파트에 전세 계약에 관해서...........  (법무상담)

신규 분양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할려구 하는데 아직 집의 등기가 되지 않았고 저희가 임대료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아파트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상태는 아래와 같은데, 전세 계약을 해도 무방할지 어떤것을 확인해서 계약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4평의 분양가가 1억1500만원인 아파트에 현재 미납금이 2315만원이고 아파트에 은행융자가 5000만원정도 있다고 합니다.
작성자 : 김민정(cronix@lycos.co.kr)
등록일 : 2006-06-12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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