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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03  
    원룸 재계약에 대해서요..  (법무상담)


김성미님, 반갑습니다.
1: 말씀하신대로 기존계약서를 그대로 가지고계셔도됩니다.
확정일자는 기존 계약서에 받으셨다면 그것으로 유효합니다.

2:묵시적 계약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지를 하실 수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리 시간여유를 두고 계약해지통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이런 경우 2년(묵시적계약갱신의 경우 종전과 같은 기간으로 보기때문에)미만이어서 임대인측에서는 계약위반으로 중개수수료를 대신부담하라고 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경우는 중개업자에게 매물로 내놓으실때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부분을 미리 언급하시고...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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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며칠 있으면 원룸 계약기간 2년이 끝나거든요.
: 여기에 올려주신 글 찾아보니까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2년이 연장된다고 하셨던데 그럼 기존 계약서에 기간 변경 새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전세금 같은 건 변동이 없거든요.
: 말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해서요..
: 확정일자도 새로 받을 필요도 없는 건가요?
:
: 그리고 나가기 3개월 전에 아무때나 통보하면 되는 건가요?재계약된지 1년 전에라두요...
:
: 너무 주저리 주저리 질문 드린 것 같네요^^;
: 그럼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6-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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