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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40
보증금 (법무상담)
김우진님, 반갑습니다.
1:묵시적 계약갱신이 된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통지를 받은 날로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거를 남기는것이 좋겠습니다.내용증명의 방식이라든지...)
2: 대상물건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월차임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3:지금 살고계신집에 임차권등기를하시고 이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는 경우 지금 살고 계신집에서 자동전출이 되기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권리를 잃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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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반환받을려고하면어떻게해야될까요?
: 계약은 2006년 2월부로끝났고 자동연장된상태에서 이사를 갈려고합니다. 또한 월세도안내는 방법이있는지요.
: 주인은 알아서 우리보고빼서 보증금 가지라하고 먼저이사가도
: 월세는 새로운세입자가 올때까지 내라고합니다,
: 이사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방은 안빠지고 좋은방법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