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40  
    보증금  (법무상담)


김우진님, 반갑습니다.
1:묵시적 계약갱신이 된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통지를 받은 날로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거를 남기는것이 좋겠습니다.내용증명의 방식이라든지...)
2: 대상물건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월차임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3:지금 살고계신집에 임차권등기를하시고 이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는 경우 지금 살고 계신집에서 자동전출이 되기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권리를 잃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세요.


--- write ---


:보증금을반환받을려고하면어떻게해야될까요?
: 계약은 2006년 2월부로끝났고 자동연장된상태에서 이사를 갈려고합니다. 또한 월세도안내는 방법이있는지요.
: 주인은 알아서 우리보고빼서 보증금 가지라하고 먼저이사가도
: 월세는 새로운세입자가 올때까지 내라고합니다,
: 이사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방은 안빠지고 좋은방법좀 부탁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6-08 23:12
[ 관련글 ]
      보증금
    보증금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