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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191  
    월세 기간  (법무상담)


알고싶어서님, 반갑습니다.
1: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이 된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게됩니다.
다만, 경제적 상황변화에따른 월차임을 조절 할 수가 있는 것과 묵시적 계약갱신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게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원하여 이를 임대인이 통지받은날로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세입자를 보내고 싶다면...상가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을5년(최초임대차기간포함5년)으로 보호하고 있으니 법상으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당장 내보내기는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지못합니다.
1.임차인이 3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가 있다든지
2.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한경우
3.쌍방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보상을 한경우
4.임대인이 대상물건의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을하는 경우 등등 몇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전을 보다보면 짜증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상가보호법이 그런경우입니다.
법이 합리적이라기보다 경제적약자를 돕는다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되어있는경우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 합의하에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도 나중에 임차인이 엉뚱한 쌩떼를 쓰는경우에라도 법은 경제적약자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판단(소위 편면적 강행규정이라는 법규정으로)을 하지않기때문입니다.

그러니 법에 의존하시기보다 임차인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시는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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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구입하여 용도를 노유자 시설 즉 어린이집 용도로 바꾸었습니다.
: 1층에 슈퍼가 있는데 전 주인과 지난 3월24일로 계약일 완료 되었고 묵계로 게속적인 계약이 이루어저 있습니다.
: 이럴 경우에는 슈퍼의 잔여 기간인 내년 3월 까지 기다려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 저희는 이사 비용이라도 주어도 내 보내려고 합니다만...!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6-0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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