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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76
월세 기간 (법무상담)
건물을 구입하여 용도를 노유자 시설 즉 어린이집 용도로 바꾸었습니다.
1층에 슈퍼가 있는데 전 주인과 지난 3월24일로 계약일 완료 되었고 묵계로 게속적인 계약이 이루어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슈퍼의 잔여 기간인 내년 3월 까지 기다려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이사 비용이라도 주어도 내 보내려고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