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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311
전세계약한 집의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문의 (법무상담)
답답한 세입자님, 반갑습니다.
1: 중개대상물확인서와 물건의 현황과 다른사항이 있으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중재업자를 통해서(직접 임대인과 다투시기보다는 중개업자를 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상물건을 수리하도록 하세요.
중개업자도 협력을 해줄것입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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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에 부동산을 통해 좋은 가격에 전세입주를 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에도 누수는 없음으로 되어있고 집주인도 누수는 없다고 하여 속아서 집에 들어왔는데 8개월만에 집 천장에서 물이 샜습니다. 윗층이 주인집인데 화장실로 쓰고있고 욕조에서 누수가 있는지 베란다에 누수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고쳐달라고 얘기했으나, 주인집은 장판 덜어내고 말려서 그냥 살라고 합니다. 고쳐줄 의사가 전혀없습니다. 어이없어서 넘 울화통 터집니다. 이사할때는 아무말 없다가 거의 1년다되어간다고 예전에 누수가 있엇고 그래서 전세값을 싸게 내어놓았다고 이제서야 당당히 얘기합니다. 완전히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어찌이리 사람의 양심도 없는건지.. 현재 물이 샌 방에는 장롱이랑 중요물건부터 옆으로 옯겨놓고 장판밑으로 발을 밟으면 물이 찍찍 올라오고 말리고 청소하기도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장마도 다가오는데 물보다는 습기와 벌레로 인해 사람이 살다가 병이 먼저 올것 같습니다. 부동산 통해서 계약한 집인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수리를 요구한다거나 계약만료전에 계약금을 받고 나갈수는 없는건지요. 너무 답답한 맘에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꼭 좀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