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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63  
    분양오피스탤계약파기  (법무상담)


진창범님, 반갑습니다.
1:안타깝군요.
잔금납입과 동시에 등기이전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물론 당시의 채무(시행사)의 문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셨겠지요.
지금 진창범님께서 계약을 해지하신다면....
시행사측에 또 하나의 채무만 생길뿐....진창범님께서 당장 채권회수할 수가 있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가 있을 까요?
어차피 시행사측에서는 공사대금 등 채무가 많이 있을텐데요.

해당물건의 상세한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해야 할 일은 돈으로 해결을 해야지, 법이나 다른 수단으로는 손실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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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탤을부양받고서 잔금과 등기이전비용을 납부하고 입주한지 일년이 넘도록 소유권이전을 받지못하고 있읍니다 시행사의 채무문제로 가압류 가처분등으로요 시행사는 오을내일 미루기만 하고 지금까지 소유권이전을 미루고 있는데 제가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과 위약금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 중도금대출에 대한 이자도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한상태에서 제가 일년동안 대출금이자도 납입하였는데 이것도 돌려받을수는
: 없는지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5-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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