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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11  
    매매 재계약  (법무상담)


MC님 반갑습니다.
1: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계약을 성립시키므로써 발생하게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이유로 당해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중개업자의 보수는 계약의 성립시에 지불하여야하는것이고, 계약의 완결을 조건으로 보수청구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MC님은 중개수수료를 두번 지불하셔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옳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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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를 얼마전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유지 못하게 되어, 부동산에서 저희한테 다른 사람과 재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을 약간 올려 보겠다고 하네요.
: 그런데 부동산에서, 이전 계약건에 대한것과 새로 재계약하는건에 대한 두번의 중개비를 내야한다는 군요.
: 저희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었는데도, 두번의 복비를 내야 하는 건가요?
: 이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법적인 문제를 확인했으면 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5-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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