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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91
매매 재계약 (법무상담)
저희 아파트를 얼마전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유지 못하게 되어, 부동산에서 저희한테 다른 사람과 재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을 약간 올려 보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이전 계약건에 대한것과 새로 재계약하는건에 대한 두번의 중개비를 내야한다는 군요.
저희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었는데도, 두번의 복비를 내야 하는 건가요?
이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법적인 문제를 확인했으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