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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137
-_- (법무상담)
박선정님, 안녕하세요?
1: 먼저 기분이 상하셨다니 죄송합니다.
2: 전임차인의 밀린공과금때문에 현재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않은 경우입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박선정님이 대상물건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은 월차임을 부담하셔야합니다.
계약해지를 통지하셨는데...임대인이 이에 응하지않고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으셔야하고...승소(밀린공과금이 지금의 계약을 해지할 만한사유로 인정이되어서)를 하셔서 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사용,수익한 월차임은 부담을 하셔야한다는 의미입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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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정님, 반갑습니다.
: : 1: 집주인과 직접(중개업자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셨나요?
: : 임대차계약 당시에 이러한 복잡한 부분은 해결을 하셨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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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을 읽어보니 기분이 심하게 나쁘네요.
: 분명 질문에 이사 당일날 이 문제를 알아서 집주인이 해결하겠다는 싸인을 받게 되었다는 경위를 설명하지 않았는지요.
: 누가 이사할때 이런 문제를 당연 해결 하고 싶어하지
: 이렇게 시간을 끌고 싶어 한답니까?
: 그럼 그 멀리서 이사 왔는데, 그것도 중개사가 당일날 알려
: 주는데 제가 어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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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가스사용에 대한 연체료부분이 있었다면 월차임에서 차감을 하고 대납을 하셨어도 좋고, 케이블선도 지역방송국마다 차이가 있지만 임대인과의 직접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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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 3층에 들어가야만 케이블 공사를 할 수 있고,건물주의 허락이
: 있어야만 내장되어있는 케이블을 밖으로 꺼내는 공사가
: 가능하다는데,이건 세입자의 권한으로 안된다는데,
: 건물주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데, 세입자는 그럼 계약기간동안
: 케이블 신청이 불가능 한데 말입니다,
: 이것이 임대인과의 직접적인 문제가 정말 아닌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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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임차인의 전기,가스사용료의 연체부분은 선정님의 월차임과 상계처리하고 임대인에게 지급하셔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지불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군요.그리고 케이블방송은 다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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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차임은 박선정님이 대상물건을 사용,수익하시고 계시므로 이에 대한 월차임지급의무는 계속 존속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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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적 손해배상은 소송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것으로, 판결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합니다.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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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당시에 중개업자가 있었다면 해당중개업자에게 사정을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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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 이건 여담인데요, 중개업자의 말로는 수수료 얼마 받는다고 자기네들이 일일이 집주인에게 전화까지 해주냐고
: 말합니다.
: 솔직히 중개업자는 이런경우 당연 신경 안쓰는 경우가 허다
: 하지요.
: 이 말씀은 의미 없네요.
: 답변은 감사하지만, 정말 제대로 읽고 답하신건지 싶습니다.
: 전 계약해지를 원한다는 입장이고,
: 해지를 할때 집주인이 계약서에 약속한 공과금 내용을 해결치
: 않아 그 사유로 해지통지를 보내겠다는 뜻이였고
: 그렇담, 무조건 보증금을 주지 않고 버틸때, 계속 월세를 내가면서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걸 물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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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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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름전에 이사올때 공과금등이 전부 밀려 있다는 것을 늦게
: : : 알려줬습니다. 당일날 집주인이 해결한다는 싸진 직접 받고
: : :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한 당일날 가스회사선 연결 못해준다고
: : : 하기에 난방 외 가스랜지를 못달고 지냈었습니다. 물론 커피조차 일일 사먹으면서 말이에요.
: : : 주인집이 좀 시간이 거리니 자신이 가스를 달아주겠다고 하더군요. 전 불법이라서 안된다고 했지만,자신이 다 책임 진다고
: : : 하기에 가스를 달았습니다. 가스회사서 알아본 결과 연체금 내면 곧 가스 끊긴다고 했는데,굳이 집주인에게 상황 설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가 끊겨ㅡ(하필 날씨 추울때..)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 : : 가스일이 지나서 이젠 케이플이 끊겼습니다.
: : : 이유는 윗층이 지금 명도소동 중인데, 안나가고 버티고 있는
: : : 실정인 상태에서 연체가 많이 되어 끊기면서 공동전기도
: : : 끊겼기에 케이플도 끊겼다고 합니다 (전문가 말로는 집주인이
: : : 각 세대로 개별 전기선을 넣어줘야 한다는 군요,전 잘 모르겠지만..하여간 윗층에서 선을 따야 한다고 합니다)
: : : 집주인은 케이플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만 합니다.
: : : 이 지역은 지역 케이블은 안달면 티비시청이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일산 백석동 주택단지) 케이플측에선 주인집이 허락해야
: : : 건물 전기를 만질수있고,또 3층에 들어가야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 : : 집주인은 무조건 나 모른다, 입장입니다.
: : : 전에 살던 사람들의 전기세도 연체되어 있는데, 해결 할
: : : 생각을 않는군요.
: : : 이래 저래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자꾸 터져서 계약해지를
: : : 하고 싶은데, 이런 집에 월세를 꼭 내야될 의무가 있나 싶어서요. 그리고 보증금 반환에 피해본 금액과 정신적 피해,기타
: : : 이사비, 복비 청구하려는데 가능한지요.
: : : 만약 오늘이라도 내용증명으로 해지통지하고 보증금 달라 말하고, 만약 안주면 월세 내지 않겠다.한다면 임차인에게 불리한건지요...
: : : 집은 맘에 드는데, 주인이 너무 안이해서 심하게 짜증이 납니다.. 보증금과 이로인한 손해비용등등 주면 집 얻는 기간 일주일 안에 나가겠다 한 후,일주일 사용료 외엔 월세 지금 못하겠다 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이런경우 어느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 : 당장이라고 나가고 싶은데,집주인이 보증금 줄때까지 계속
: : : 월세를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