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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42
집주인의주택담보대출..
(법무상담)
안영미님,반갑습니다.
1:불안정한 상황이네요.
만일 새로운 주인에게 다른 주택이 있어서 은행융자가 되지않을 경우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하셨다면 이러한 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받아놓으시는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물론 중개업자의 도장이 들어가면 더욱 안심이 되겠지요.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 write ---
:지금전세로1년넘게거주하구있다가주인이바뀌고들어와서살아야하
:
: 는상황이라고합니다.그래서저희도집을알아보고 6월5일자로
:
: 다른곳의전세계약을해놓은상태구요
:
: 문제는집주인이 주소이전을미리해주면 주택담보대출을받아
:
: 이사하는날(6월5일)전세금을빼주겠다고합니다.
:
: 불안한맘에 이사날짜는 6월7일하는걸루해놓은상태인데요..
:
: 이렇게일을 진행시켜도되는건지..무지불안합니다..
:
: 만약에무슨일이생긴다면 저희는어찌해야하나요..
:
: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6-05-1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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