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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34
전세계약 해지 (법무상담)
이경옥님, 반갑습니다.
1:임대인의 말씀이 옳습니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법규정이 오히려 임차인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지요.
사실 20개월동안 임대차계약을 하는것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임차인이 법이 보장하는 2년을 주장한다면 임대인은 어쩔수가 없지요.
이경옥님의 집을 전세로 놓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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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 저희가 2월 28일에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 근데, 살아보니 동네가 좋더라구요.
: 그래서 옆동에 집을 샀습니다.
: 근데, 집주인이 2년뒤에 들어와서 살것 같으니, 저희가
: 나가는게 안되겠다고 합니다.
: 당연히 저희가 들어오실분을 구해놓고 나가지요.
: 근데, 주인의 말이 그럼 우리가산 4달이 빈다.
: 2년뒤에 자기들이 들어올려면, 세입자가 있기때문에
: 자기들이 못들어오니 안된다는 거지요.
: 그래서 20개월을 놓고 나가면 안될까요? 했더니
: 임대차보호법에 들어오는 사람이 20개월만 살고 나가기로
: 하고 들어와도 우기면 24개월을 살아야 한다.
: 그래서 곤란하다/... 하는데요.
: 그럼 우리가 그때 들 복비의 반을 지금 주고 가겠다고
: 하는데도 새로운 세입자기 못나간다 하면 안된다고
: 굳이 안된다고만 하는데 어찌하면 되는지요?
: 정말 20개월 약속하고 들어와놓고
: 2년을 채운다고 하면 안되는건가요?
: 그리고 20개월 전세를 놓는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 정말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