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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85
복비관련 (기타상담)
김완준님, 반갑습니다.
1: 묵시적계약갱신경우에 나중에 중개수수료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중개수수료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담을 하지만...계약만기도래이전의 경우에는 종전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계약파기의 원인제공을 임차인이 한 경우에 이에대한 손해배상성격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물론 법규정이나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임대인의 입장에서보면 만일 임차인이 만기도래이전에...예컨데 6개월마다 이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6개월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되고 법대로라면 그때마다 중개수수료를 부담을 해야하겠지요.
물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때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게되고요.
그러면 만기가 지난(묵시적계약갱신의)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요....역시 법대로라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겠지요.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가 있다면 임차인이 배상책임이 있다면 부담을 하게되겠지요.
김완준님은 임대인에게 묵시적계약갱신에 대하여 3월에 해지통지를하셨다면 3개월이후(임대인이 통지받은날로3개월)에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실 수가 있게됩니다.
이때(해지통지하실때)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임대인과 협의하셨으면 좋았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중개업자입장에서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중개의뢰도하지않았는데...보수청구를 하기어렵지요.
김완준님,...
해당중개업자와 잘 타협을 하도록하세요.
법도 중요하겠지만...여러 사람이 협의해서 만들어가는 질서가 더 중요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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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에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회사발령때문에 기다리다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었는데요.2월말에 이사간다고하고 집을 내놓았는데 집이 안나가 기다리다 집을 보러 온사람이집주인에게 페인트를 칠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않아 그렇게 해서라도 나가려
: 고 우리가 해준다고 하여 집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월3일어제 전세금을 받고 페인트도 이사나가는날 칠해준다고 하고 장기수선충담금15만원을 요구하자 부동산측에서 복비를 우리가 지불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지금까지 몇번 이사했지만 묵시적 계약갱신때문에 이런경우는 처음입니다. 부동산측과 집주인측이 가세하여법대로 한다며 우리를 몰아붙이길래 15만원 안받고 그냥 나오고 페인트칠도 취소했습니다.복비를 누가 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