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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904  
    아파트 청약1순위 조건  (투자상담)

최재준님, 반갑습니다.
1: 청약순위는 지역별과 가입순위별 순위가 있습니다.

동일 순위라도 분양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거주 우선요건은 시군수가 분양 아파트마다 입주자모집공고에서 공지합니다.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미달시에는 해당지역외 거주 1순위자를 대상으로 추가 선정합니다.

1순위에서 미달할 때는 2순위, 3순위 청약자를 대상으로 1순위 선정방법과 동일하게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입순위별사항은 국민주택규모(25.7평)를 초과하는 경우
순위내 청약자들을 대상으로 주택채권매입예정액이 많은 자
단, 채권매입예정액이 동일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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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3세의 무주택자자로 10년 이상되었습니다. 거주는 경북 경산시입니다. 신규아파트를 분양받고자 고려 중입니다. 경산에 바로 인접한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분양예정인 웰리치 45평에 관심이 있습니다.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제1순위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지 알고자 합니다. 국민은행에 주택정약저축인지 뭔지를 든지도 2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주소를 대구 수성구로 이전해야하는지 이전 해야한다면 바로 이전해놓고 청약해도 1순위가 되는지등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좋은 조언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사의 발전을 바라며.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5-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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