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088  
    -_-  (법무상담)



--- write ---


:박선정님, 반갑습니다.
: 1: 집주인과 직접(중개업자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셨나요?
: 임대차계약 당시에 이러한 복잡한 부분은 해결을 하셨어야죠.

----- 답변을 읽어보니 기분이 심하게 나쁘네요.
분명 질문에 이사 당일날 이 문제를 알아서 집주인이 해결하겠다는 싸인을 받게 되었다는 경위를 설명하지 않았는지요.
누가 이사할때 이런 문제를 당연 해결 하고 싶어하지
이렇게 시간을 끌고 싶어 한답니까?
그럼 그 멀리서 이사 왔는데, 그것도 중개사가 당일날 알려
주는데 제가 어쩔까요??

:
: 전기,가스사용에 대한 연체료부분이 있었다면 월차임에서 차감을 하고 대납을 하셨어도 좋고, 케이블선도 지역방송국마다 차이가 있지만 임대인과의 직접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_______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3층에 들어가야만 케이블 공사를 할 수 있고,건물주의 허락이
있어야만 내장되어있는 케이블을 밖으로 꺼내는 공사가
가능하다는데,이건 세입자의 권한으로 안된다는데,
건물주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데, 세입자는 그럼 계약기간동안
케이블 신청이 불가능 한데 말입니다,
이것이 임대인과의 직접적인 문제가 정말 아닌건지요?


:
: 전임차인의 전기,가스사용료의 연체부분은 선정님의 월차임과 상계처리하고 임대인에게 지급하셔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지불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군요.그리고 케이블방송은 다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 월차임은 박선정님이 대상물건을 사용,수익하시고 계시므로 이에 대한 월차임지급의무는 계속 존속하게됩니다.
:
: 정신적 손해배상은 소송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것으로, 판결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합니다.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지요.
:
: 임대차계약당시에 중개업자가 있었다면 해당중개업자에게 사정을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일것입니다.

______ 이건 여담인데요, 중개업자의 말로는 수수료 얼마 받는다고 자기네들이 일일이 집주인에게 전화까지 해주냐고
말합니다.
솔직히 중개업자는 이런경우 당연 신경 안쓰는 경우가 허다
하지요.
이 말씀은 의미 없네요.
답변은 감사하지만, 정말 제대로 읽고 답하신건지 싶습니다.
전 계약해지를 원한다는 입장이고,
해지를 할때 집주인이 계약서에 약속한 공과금 내용을 해결치
않아 그 사유로 해지통지를 보내겠다는 뜻이였고
그렇담, 무조건 보증금을 주지 않고 버틸때, 계속 월세를 내가면서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걸 물은 겁니다.






:
: 건강하세요.
:
:
: --- write ---
:
:
: :
: : 보름전에 이사올때 공과금등이 전부 밀려 있다는 것을 늦게
: : 알려줬습니다. 당일날 집주인이 해결한다는 싸진 직접 받고
: :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한 당일날 가스회사선 연결 못해준다고
: : 하기에 난방 외 가스랜지를 못달고 지냈었습니다. 물론 커피조차 일일 사먹으면서 말이에요.
: : 주인집이 좀 시간이 거리니 자신이 가스를 달아주겠다고 하더군요. 전 불법이라서 안된다고 했지만,자신이 다 책임 진다고
: : 하기에 가스를 달았습니다. 가스회사서 알아본 결과 연체금 내면 곧 가스 끊긴다고 했는데,굳이 집주인에게 상황 설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가 끊겨ㅡ(하필 날씨 추울때..)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 : 가스일이 지나서 이젠 케이플이 끊겼습니다.
: : 이유는 윗층이 지금 명도소동 중인데, 안나가고 버티고 있는
: : 실정인 상태에서 연체가 많이 되어 끊기면서 공동전기도
: : 끊겼기에 케이플도 끊겼다고 합니다 (전문가 말로는 집주인이
: : 각 세대로 개별 전기선을 넣어줘야 한다는 군요,전 잘 모르겠지만..하여간 윗층에서 선을 따야 한다고 합니다)
: : 집주인은 케이플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만 합니다.
: : 이 지역은 지역 케이블은 안달면 티비시청이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일산 백석동 주택단지) 케이플측에선 주인집이 허락해야
: : 건물 전기를 만질수있고,또 3층에 들어가야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 : 집주인은 무조건 나 모른다, 입장입니다.
: : 전에 살던 사람들의 전기세도 연체되어 있는데, 해결 할
: : 생각을 않는군요.
: : 이래 저래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자꾸 터져서 계약해지를
: : 하고 싶은데, 이런 집에 월세를 꼭 내야될 의무가 있나 싶어서요. 그리고 보증금 반환에 피해본 금액과 정신적 피해,기타
: : 이사비, 복비 청구하려는데 가능한지요.
: : 만약 오늘이라도 내용증명으로 해지통지하고 보증금 달라 말하고, 만약 안주면 월세 내지 않겠다.한다면 임차인에게 불리한건지요...
: : 집은 맘에 드는데, 주인이 너무 안이해서 심하게 짜증이 납니다.. 보증금과 이로인한 손해비용등등 주면 집 얻는 기간 일주일 안에 나가겠다 한 후,일주일 사용료 외엔 월세 지금 못하겠다 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이런경우 어느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 당장이라고 나가고 싶은데,집주인이 보증금 줄때까지 계속
: : 월세를 내야하나요...?
작성자 : 박선정
등록일 : 2006-05-04 08:01
[ 관련글 ]
    월세 계약해제에 관하여. 빠른 답변 ..
      월세 계약해제에 관하여. 빠른 답변 ..
       -_-
        -_-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