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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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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관련 (기타상담)
1월말에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회사발령때문에 기다리다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었는데요.2월말에 이사간다고하고 집을 내놓았는데 집이 안나가 기다리다 집을 보러 온사람이집주인에게 페인트를 칠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않아 그렇게 해서라도 나가려
고 우리가 해준다고 하여 집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월3일어제 전세금을 받고 페인트도 이사나가는날 칠해준다고 하고 장기수선충담금15만원을 요구하자 부동산측에서 복비를 우리가 지불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지금까지 몇번 이사했지만 묵시적 계약갱신때문에 이런경우는 처음입니다. 부동산측과 집주인측이 가세하여법대로 한다며 우리를 몰아붙이길래 15만원 안받고 그냥 나오고 페인트칠도 취소했습니다.복비를 누가 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