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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65
부동산 복비
(기타상담)
박진님, 반갑습니다.
1: 전세권설정으로도 대상물건의 권리를 담보하실 수는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위해서 몇 천만원을 추가지불하시면서 권리담보를 하시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같지는 않습니다.
건강하세요.
--- write ---
:안녕하세요...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오피스텔을 1년전세로 55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 수수료로 44만원을 요구하더군요..이제 막지은 오피스텔입니다.
: 여동생이 영수증도 받지않고 수수료를 내었는데
: 어떻게 해야 할까요.percentage를 0.8% 적용을 시켰나봅니다..
: 그리고 오피스텔 자체에서 전입신고가 되지않아,전세등기만
: 설정해놓았습니다..그래도 안전한건가 궁금합니다..
: 전입신고가 가능한데,,계약을 몇천만원 올려주면 가능하다고
: 합니다..너무 일방적이지 않나요..
: 빠른시일내에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6-05-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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