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271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도와주세요. (법무상담)
박영진님, 반갑습니다.
1: 대출(은행)및 근저당(근저당권자는 박영진님)설정을 통해서 가능(실효성이 있습니다)합니다.
유의사항은 근저당설정시 근저당설정계약서이외에 원인증서를
작성하시어 잘 보관하시기바랍니다.
건강하세요.
--- write ---
:현재 본인 명의로 소형 평수의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여 아파트 청약을 통하여 더 큰 평수로 이사갈 계획이 있습니다.
: 게다가 몇 해 째 전세를 옮겨 다니시는 노부모님 두 분이 안타까와 마음놓고 거주하실 조그마한 집을 대출 받아 마련해 드리고 싶습니다.(아버님 명의를 빌어서...)
: 아버님 명의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본인 명의를 사용할 시 각종 세금이 부담스럽고, 저로서는 오래 기다려 왔던 꼭 필요한 새 아파트 청약자격의 상실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이 경우 추후에 있을 수 있는 형제들 사이의 불미스러운 잡음이 은근히 걱정도 됩니다(가령 부모님 유고시)... 혹시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 또는 자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위에서는 대출 및 근저당 설정 등을 통한 방안도 소개하던데 이러한 방안이 실효성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