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매수인은 채무불이행을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면, 매도자는 일반적(다른 특약이없다면)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계약서에 씌어져 있죠.(물론 판례가 이것이 해약금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판래도 본것 같습니다만...)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비율은 법에서 명시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서로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며,계약금은 관습적으로 대금의 10%정도로 이루어지는데요....
예컨데, 매도인이 다른집을 계약한 상태가 되어, 본인과의 계약이 해제될경 우 등 매도인이 큰 손해를 보게된다면~~반대로 매도인이 더 높은 금액에 매도하기위하여 계약을 파기한다면 본인이 입게되는 손해를~~담보하기 위하여_
계약금(민법398조2,4항)은 어느시기까지 매수자는 계약금의 포기,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즉,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약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와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않게됩니다.
계약금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2: 중도금 수령 후의 계약해제방법
중도금이 지불되면 계약은 확정적인것이 되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도 또는 매수하기가 싫어도 이를 이행하여야합니다.
다만,다음의 경우에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1) 합의해제
양 계약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것이며,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됩니다.
(2)약정해제
약정된 계약내용에 의한 해제.
일정한 조건을 정하여 일정한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 계약해제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놓고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하게되는 해제를 말합니다.
(3)법정해제
법률규정에의하여 취득하는 해제권.
예컨데,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채권자의목적물수령지체 등이 발생할 경우 법정해제권이 발생하고, 이때 계약당사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독촉)을 한 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매수자가 이행지체에 빠진경우, 매수자가 1달 2달 해서 계속 시간을 연기할 수 없으며, 최고서에 때와 장소 기간 등을 명시하고 잔금이 수령되지않으면, 계약을 포기하기로한다는 문구를 넣어 (10여일의 후)일정기일부터 계약해제됨을 통지하세요. (중도금부분은 법원에 공탁하시면 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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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후 매수인이 계약서상 지급일자에(중도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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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 지급일자)에서 하루라도 늦춰지면 계약파기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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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 요건이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