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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214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법무상담)

채윤아님, 반갑습니다.
1: 안타깝습니다.
계약서상의 다른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5월25일이면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 사정을 해당중개업자에게 말씀을 하셔서 다른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겠네요. 운이 좋으면 다른 세입자로 대체하셔서 계약금을 돌려받으실수가 있겠고요...아니면 들어가셔서 거주하시면서 다른 세입자를 구하시고 나오시면(이런경우는 통상 임대인측의 중개수수료를 부담) 계약금을 떼이질 않을 수도있겠네요.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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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7일이 전세 2년만기인데 4월24일 다른집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10% 700만원 지불을 했구요~아직 지금사는집이 나가질 않았는데 지금사는집 100미터 근처로 이사가는거구요 같은부동산에서 지금사는집을 알아서 나가게 해주겠다고 급하게 계약을 했는데...시댁에서 들어와 살라고해서 이사를 못가게 될지도 모르는데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계약서상 5월25일 새집으로 잔금 치르고 들어가는걸로 되어 있거든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4-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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