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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74
확정일자 유효..
(법무상담)
정경남님, 반갑습니다.
1: 아쉽기는 합니다만...이미 재계약을 하신상황이니...
종전계약서에 새로운(기간연장)사항을 쓰시고, 재계약서를 쓰시지않아도 종전계약서의 확정일자부계약서상의 순위가 그대로 연장이 됩니다.
임차인의 계약서에만 수정사항을 쓰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하세요.
--- write ---
:오늘27일이 전세계약만기라 부동산으로 집주인과 재계약하러갔는데요..계약서를 새로 안쓰고 먼저계약서 뒷면에다 특기사항(-기간도래로 재계약서를 작성함. - 모든 제반사항은 앞면과 동일, - 임대인.임차인 협의하여 작성하며 서명날인함)적고 인감도장 찍었거든요..그럼 확정일자를 다시 안받아도 되나요 ??
: 그쪽 말로는 확정일자를 따로 안받아도 먼저 받은 확정일자(2004, 4, 27일), 최초계약시 받은 확정일자로 유지되어 제가 만약사태가 생길경우 제가 일순위가 된다는데요.만약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제가 일순위에서 2순위로 밀린다네요.
: 확정일자 받지 않아도 될까요???
:
: - 참고로 집주인 계약서원본은 안갖고와서 세입자 보관용 계약서에만 특약사항 추가하고 도장 찍었거든요...(집주인계약서엔특기사항 안적어도 되나요? 제계약서만 적어놔서...)
:
: -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6-04-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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