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32  
    확정일자 유효..  (법무상담)

오늘27일이 전세계약만기라 부동산으로 집주인과 재계약하러갔는데요..계약서를 새로 안쓰고 먼저계약서 뒷면에다 특기사항(-기간도래로 재계약서를 작성함. - 모든 제반사항은 앞면과 동일, - 임대인.임차인 협의하여 작성하며 서명날인함)적고 인감도장 찍었거든요..그럼 확정일자를 다시 안받아도 되나요 ??
그쪽 말로는 확정일자를 따로 안받아도 먼저 받은 확정일자(2004, 4, 27일), 최초계약시 받은 확정일자로 유지되어 제가 만약사태가 생길경우 제가 일순위가 된다는데요.만약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제가 일순위에서 2순위로 밀린다네요.
확정일자 받지 않아도 될까요???

- 참고로 집주인 계약서원본은 안갖고와서 세입자 보관용 계약서에만 특약사항 추가하고 도장 찍었거든요...(집주인계약서엔특기사항 안적어도 되나요? 제계약서만 적어놔서...)

-
작성자 : 정경남(kittykn@hanmir.com)
등록일 : 2006-04-27 21:46
[ 관련글 ]
    확정일자 유효..
      확정일자 유효..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