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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00  
    복비 아끼려고 교차로에 전세 광고 냈는데요.  (법무상담)

전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 계약이 만기가 안 되어서
제가 세입자를 구하기로 하고 교차로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를 본 복덕방 일반 개인분들 전화 정말 많이 왔습니다.
시세보다 많이 싸서요.. 그 중에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온 분이 제일먼저 가계약금 입금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그분과 계약을 하게 됬는데 이 경우 저도 이 복덕방한테 수수료 내야 하나요?

참고로 집 실제 주인과 연락하여 계약 일시 약속 잡는 것도 제가 다 연락했는데 수수료를 요구하니 참 어이가 없어서요.
작성자 : 리아맘(chomin75@yahoo.co.kr)
등록일 : 2006-04-1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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