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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14  
    중계업자의 실수로 인해 여관생활을 해야할경우에 따른 보상?  (법무상담)

매입자와 매도자의 관계에서 중계업자가

계약일은 4월 1일

매도자와 매입자가 서로 5월 26일에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급매로 인하여 쌍방의 합의하에 매매계약일자를 조정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입자는 5월 3일로 매매계약일자를 수정할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구 중계인에게 이야기를 하였구.
중계업자는 4월 24일까지 앞당겨 줄수 없냐구 답을 해왔습니다.
매입자는 시간이 너무 촉밖하여 최대한 앞당길수 있는 날이 5월 3일라구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 계약을 5월 3일로 처리해도 되는지 부동산 중계인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주일동안 계약을 해도 되는지 3번의 질문을 던졌구 매입자는 4월 24일까지 앞당겨 달라구
하였기에 5월 3일에 계약을 해도 되는지 중계업자와 이야기를 통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도자에게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자 매입자는 계속 중계업자에게 답을 달라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3번정도는
헌데 문제는 중계업자가 날자를 잘못들은겁니다. 매도인이 5월 24일로 이야기 한것을 중계업자는
4월 24일로 이야기 듣구 앞당겨 올수 있게 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
매도자는 확답을 듣지못한 상황이라. 계속 전화를 했던 상황이었구요.
너무 궁궁하여 매입자는 매도자에게 언제 이사를 갈수 있는지 전화를 해본결과 5월 30일로 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구 매입자는 당황하였습니다.

중계자는 잘못을 인정하구 이사짐 보관에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겠다구 이야기를 하였으나.
1. 신혼부부라서 여관에서 생활하는 것에 따른 비용문제?
2. 복비에 대한 비용문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부동산이 보험에 들어 있다구 하는데요.
이런문제 들이 보험사항이 들지 않는지?

날자하나 못받아내는 중계업자로 인해 비용에대한 문제와 정신적은 부분에 대해
너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위두 사항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없나요?
작성자 : 유지만(jmryu@ldcc.co.kr)
등록일 : 2006-04-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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