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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190  
    대토에관련 문의드립니다.  (법무상담)


궁금님, 반갑습니다.
1:그렇습니다.
대토하는 농지에서...농지라함은 전·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된 토지를 말하며,
지적법상의 주지목추정원칙에따르듯이 영농상 필요했던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합니다.
사실관계(농지라고하는)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2:궁금님께서 질문하신 농지대토의 비과세요건으로 대토의 면적기준과 가격조건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종래 부동산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나 실거래가격의 2원화된계산구조가 있었는데요.
2006년이후부터는 모든 부동산거래는 실거래가격으로 신고를하여야 하므로 실거래가격으로 보셔야합니다.

참고로, 세무당국으로부터 면세특전을 받기 위한 보다 확실한 계약서 작성과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계약 잔금지불시 은행거래 자료가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도록 은행을 매개로 한 대금결재가 유력한 입증 소명이 될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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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 지금현재 답(논)을 매도하고 대토를 할려고합니다..
: 여기서 질문이...
: 1)지금현재 답(논)을 매도하고 답(논)이 아닌 전(밭)을 매수해도 되는지요?
: 2)종전농지 면적의 1/2이상 또는 가액의 1/3이상 취득 이라고 나와있는데...그 가액이란 것이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것인지요?아니면 공시지가를 말하는것인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6-04-1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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